계산부터 신고까지, 꼭 알아야 할 것만 모았습니다
| 시나리오 | 총 매매차익 | 기본공제 | 과세표준 | 납부세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제 이하 | 200만원 | −200만원 | 0원 | 0원 |
| 딱 공제 초과 | 500만원 | −250만원 | 250만원 | 55만원 |
| 큰 수익 | 2,000만원 | −250만원 | 1,750만원 | 385만원 |
여러 거래소·코인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. 비트코인에서 +500만원, 이더리움에서 −200만원이면 순이익은 300만원입니다.
| 코인 | 손익 |
|---|---|
| 비트코인 (업비트) | +500만원 |
| 이더리움 (빗썸) | −200만원 |
| 합산 순이익 | +300만원 |
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서 샀다면,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가를 계산합니다.
| 구매 시점 | 수량 | 단가 |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1차 | 0.5 BTC | 5,000만원 | 2,500만원 |
| 2차 | 0.3 BTC | 6,000만원 | 1,800만원 |
| 3차 | 0.2 BTC | 7,000만원 | 1,400만원 |
| 합계 | 1.0 BTC | 평균 5,700만원 | 5,700만원 |
이후 1 BTC를 8,000만원에 매도하면, 매매차익 = 8,000만원 − 5,700만원 = +2,300만원
이용하는 모든 거래소에서 전년도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합니다.
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총 매매차익을 계산합니다. 모든 거래소의 수익·손실을 합산해야 합니다.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본공제와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.
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→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가상자산 소득 항목에 입력합니다.
신고 후 계산된 세금을 납부합니다. 5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(2개월 이내).
기본공제는 매년 리셋됩니다. 연간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조절하거나, 수익을 연도별로 분산해서 매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수익이 난 코인이 있을 때, 평가손실 중인 코인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.
| 비트코인 매도 수익 | +500만원 |
| 이더리움 손실 실현 | −200만원 |
| 절세 효과 | 44만원 절감 (200만원 × 22%) |
취득가격이 높을수록 매매차익이 줄어 세금이 적어집니다. 모든 구매 기록(날짜, 수량, 단가, 수수료)을 정확히 보관하세요.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.
증여 후 가족이 매도하면 별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 후 매도 시점 등을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하세요.